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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VERSIONS - 다국적기업들이(세금회피로)돈버는 법 

미국에서 국가의 혜택 받으며 이익 올린 버거킹, 법인세율 낮은 캐나다로 본사 옮기며 소시민들에게 부담 떠넘겨 

DAVID CAY JOHNSTON NEWSWEEK 기자

미국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조세회피 목적의 대규모 합병거래가 미국인과 미국인들의 지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 커피·도넛 체인점 팀호턴스와 버거킹의 합병이 대표적이다.

버거킹은 미국에서 35%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신 캐나다에서 15%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영업 본사는 변함없이 마이애미에 남게 된다. 이른바 조세전도(tax inversions, 본사 해외이전)를 통해 버거킹과 기타 다국적기업들이 회피하는 납세부담 중 일부는 미국인들이 떠안게 된다. 주급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수많은 미국 소시민들 말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 내에서의 사업활동에 제공되는 온갖 혜택을 계속 누리는 한편 서류상 본사를 외국으로 옮겨 세금을 회피한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그런 행동을 조장하는 탓에 그러고도 아무 탈이 없다. 우리 소시민들에게도 다국적기업처럼 세금이 부과된다면 우리 지갑이 훨씬 두툼해질 것이다. 우리가 만일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GE), 구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세금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된다. 오히려 세제의 지원을 받아 더 부자가 될 것이다.

납세부담이 어떻게 혜택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하다. 다국적기업들이 오늘 올린 이익에 대해 세금은 먼 훗날 납부하도록 의회가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들 기업이 즉시 납부하지 않는 세금을 모두 미국 정부가 융자해주는 셈이다. 그리고 이 모든 융자는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조건의 제로 금리로 제공된다.

우리 주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대신 그 몫을 고스란히 챙겨 가도록 한다면 통장 잔액이 얼마나 불어날지 상상해보라. 대신 앞으로 몇 년 또는 몇 십년 뒤 세금을 납부하기로(때로는 전혀 내지 않기로) 약속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들에게 의회가 제공하는 상당히 호조건의 특혜다. 이들 기업은 현재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사실상 무이자의 융자를 안고 있다. 애플과 GE가 해외에 면세로 빼돌린 이익에 대한 미납 세금은 최소 360억 달러에 달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70억 달러에 육박하며 화이자는 240억 달러다. 비영리 단체인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들’의 통계다. 이들의 진보적인 시각에 거부감을 갖는 진영조차 그 통계의 객관성만큼은 인정해준다.

대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무이자 융자’를 받는다. 그런 융자에는 대부분 납세 연기가 수반된다. 납세연기는 현대판 ‘현자의 돌(philosopher’s stone, 평범한 금속을 귀금속으로 만드는 힘을 지녔다고 여겨졌던 물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꿔놓는 대신 국세청 조사원들이 세무감사를 할 때 흑자인 이익을 적자로 보이게 만든다.

한 가지 수법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특허권, 로고, 제조기법을 사용하는 대가로 해외 자회사들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식이다. 이는 미국 내에서 거둔 이익을 소득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탈바꿈시킨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1달러를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기면 된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그 1달러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대기업들은 받는다는 점이다.

이익의 비용 전환 목적으로 해외 조세 피난처를 활용하는 수법은 1986년의 세법 531항 개정에서 비롯된다. 의회는 1909년부터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15%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그 돈을 재투자하고 급여와 배당을 지급하도록 장려하려는 취지였다. 쉬운 말로 이익금을 기업의 매트리스 아래 쟁여놓아 경제를 약화시키지 말라는 의미였다.



1986년의 수정조항에선 기업들이 현금을 해외계좌에 넣어두기만 하면 무한정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날 포춘 500대 기업 중 최소 362개사가 조세피난처에 7800개 이상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다수가 현금을 잔뜩 보유한다고 소규모 비영리 리서치 단체 ‘조세·경제정책 연구소’가 밝혔다. 이 단체가 기업공시를 정밀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5년 사이 288개 미국 대기업 중25개사가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그 25개 기업은 자신들의 과세분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았다(환급).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통신사 버라이즌은 그 5년 동안 30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대신 5억 달러가 넘는 소득세 환급을 받았다. 이를 세율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8%가 된다. 펩코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안팎에 공급하는 전력 중 상당량의 매입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아주 교묘히 과세망을 빠져나가 마이너스 33%의 세율을 누렸다.

바꿔 말하자면 펩코의 순익 1달러 당 33센트의 보조금을 미국 정부가 지급한 셈이다.

이들 기업이 어떻게 환급 자격을 얻게 될까?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한 해에 받지 못한 소득공제를 몇 년 전치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의회가 근년 들어 확대한 혜택이다. 하지만 대다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8~2012년 5년 사이 288개 미국 대기업 중25개 기업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정부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았다.


버거킹은 팀호턴스를 인수함으로써 캐나다 기업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 세금회피 목적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조세전도 기법을 이용했다.
두 종류의 장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요건 또한 법인세를 낮추는 요인이다. 하나는 주주 공시용, 또 하나는 국세청 제출용이다. 세무회계에선 기업들이 컴퓨터·트럭·공장 같은 자산을 주주용 즉 장부 회계보다 더 빨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차이는 과세가 훗날로 미뤄지는 제로금리 이익의 자금 풀을 형성한다. 대형 전력·가스 업체들의 소득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유다. 퍼시픽 가스&일렉스틱, 듀크 에너지, 나이소스, 위스컨신 에너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아주 많은 자산을 급속히 상각하는 덕분에 지난 수년간의 과세분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소 시민 vs 다국적기업

소시민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방식이 얼마나 다른원천징수되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원천징수되는 정규 일자리를 가진 대다수 납세자의경우 급여봉투를 받기 전에 소득세가 공제된다. 정부는개인 납세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몫을 미리요구하고 직장·은행·증권사가 납세자 개인에게 얼마를 지불했는지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납세액 신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비록 세무감사를 하지만 갈수록 그 빈도가 줄어든다. 정상급 세무감사 담당자들은 15만 달러 안팎의 연봉을 받는다. 한 사람 당 연 평균 1900만 달러의 법인세 과세 대상을 찾아낸다. 국세청이 매달 시라큐스대 연구팀에 공개하는 데이터 내용이다. 각 감사 담당자가 받는 연봉 1달러 당 126달러의 세원을 찾아낸다(상당히 높은 투자수익률이다). 하지만 의회는 20여 년 동안 세무감사 인력을 꾸준히 줄여 왔다.

또한 기업들에게 미리 경고했던 사안들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절름발이로 만든다. 음식점·병원·애완용품점의 위생점검 담당자들이 단속을 나간다고 업체들에게 귀띔해 미리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관행이다.

다국적기업들이 올린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당해연도에 곧바로 부과되지 않고 종종 수년 또는 수십 년뒤로 미뤄진다. 따라서 납세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기업이 망할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엔론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엔론은 산하 세무 담당부서를 ‘수익원(profit center)’으로 간주했다.

사실상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세금청구서를 연방정부가 제로금리 융자로 전환해 주는 셈이다.

이 같은 조건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소규모 영세업체와 순수 내수 업체는 대체로 매년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한다. 공장·트럭 그리고 기타 고가의 장비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체 들이다.

급여 봉투를 받을 때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제로금리 융자가 따라온다고 상상해 보라.

버핏의 와퍼 버거

워런 버핏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제로금리 융자를 받아 왔다. 2013년에는 자신의 버크셔 해서웨이 지주회사를 통해 570억 달러의 무이자 융자를 받았다. 그 회사의 2013년 세전이익 288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그리고 미국 내 최저 소득계층 6800만 명이 납부한 소득세 총액의 2배 안팎이었다.

버핏의 무이자 융자액은 급속도로 불어났다. 2013년의 융자 잔액은 그의 회사가 2009년 무이자로 차입한 192억 달러의 3배였다. 버핏의 보유 자금을 여기서 거론하는 이유는 버거킹-팀호턴스 합병거래 자금을 그의 회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이 거래에서 버핏의 파트너는 브라질 투자회사 3G 캐피털이다. 이미 시가총액 1790억 달러에 달하는 버드와이저와 미켈롭 같은 맥주 브랜드를 소유하는 회사다. 버핏과 3G는 2013년 케첩으로 유명한 식품 메이커 H.J. 하인츠를 280억 달러에공동 인수했다.

버크셔 주주들을 위해 작성한 ‘사용 매뉴얼’에서 버핏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비용, 무위험’의 무이자 융자를 활용한다고 자랑한다. “우리의 자기자본만으로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말이다. 3G와 버크셔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그 무이자 융자를 이용해 글로벌 패스트푸드 및 주류 제국을 확장해 가고 있다. 버크셔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버크셔의 자기자본 이익률(투자자들의 지분 가치 대비 이익의 비율)은 근년 들어 10% 선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통 크게 인심 쓴 무이자 융자의 투자 수익이 그 회사의 2013년 이익 중 50억 달러 이상을 차지했다는 의미다.


워런 버핏이 오마하의 마술사로 알려진 이유는 상당 부분 세법을 다루는 연금술 덕분이다.



버핏의 최대 사업회사(operating companies, 지주회사의 반대) 중에 미드어메리칸 에너지 홀딩스라는 전력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24년 동안 무이자 융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자금의 융자기간은 일단의 회계 및 세법에 좌우된다. 몇 년 전 이 자회사는 그런 융자를 6억 달러 이상이나 받았다고 밝혔다. 34년 뒤에 그중 절반만 만기가 도래한다.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아보기 위해 34년 전인 1980년 10만 달러에 집 한 채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무이자 융자인 덕분에 그뒤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내지 않고 그 집에서 살아 왔다. 재테크에 밝은 입주자는 은행 융자를 받았을 경우 매달 갚아야 했을 모기지 상환액만큼 달마다 투자하기로 한다. 당시엔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탓에 첫 달 상환액이 1000달러를 웃돌았을 것이다.

2014년이 되면 1980년에 계약했던 매입가의 절반인 5만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따라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1만730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대다수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부담으로 인해 실 상환액이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그렇다.

상환자금 5만 달러(게다가 실상 옛날의 5만 달러가 아니다)를 마련하기는 쉽다. 연 평균 투자 수익률이 4%에 그쳤더라도 그렇다. 매달 투자한 돈 덕분에 복리의 마법이 작용해 125만 달러로 불어났다. 처음 집을 매입했던 1980년 물가로 43만2000달러에 상당하는 돈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매입가 10만 달러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린 셈이다.

이 같은 융자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은 없다. 융자를 회수하기까지 받는 돈의 몇 배를 이자로 지급하면 거의 즉시 파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버핏의 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에게 항상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그와 같은 융자조건이 소시민 납세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기업들이 납세를 미루는데도 정부는 그 모든 돈이 즉시 들어온 듯이 예산을 지출한다. 마치 일반 직장인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거둬들인 세수처럼 여긴다. 그뒤 정부는 기업들이 내지 않은 세금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채를 매입하면 이자가 나온다. 맞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세금납부를 미루도록 자금을 대주며 그 이자를 개인 납세자들에게 물리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 가정했던 1980년의 제로금리 모기지 대출이 보여주듯이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며 세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진다. 반면 세금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잠식된다. 일부 시나리오에선 나중에 법인세로 걷어들이는 1달러 당 4달러의 이자를 정부가 내주게 된다.

이제 마술을 부린 듯 과세 공제되는 비용으로 전환되어 해외 자회사로 보내지는 이익 문제로 돌아가보자. 그 돈이 실제로 해외에 있지는 않다. 케이먼 제도나 다른 조세 피난처 주소를 가진 계좌에 있을 뿐이다. 회사는 다시 그 돈을 단기 차입할 수 있다. 해외 계좌를 많이 가진 회사는 오늘은 케이먼 제도 호주머니에서 돈을 빌리고 내일은 아일랜드 호주머니에서 차입하면서 계속 납세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비과세 이익을 투자할 때 훨씬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식을 택한다.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이다. 국채는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세금납부를 연기하도록 연방 정부가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는 ‘(동전) 앞 면이 나오면 네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지는(heads-you-win-tails-I-lose, 어느 쪽이 나와도 내가 지는)’ 경제 정책의 전형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융통해준 뒤 다시 그 돈을 빌려 쓰며 이자를 지급하는 식이다.

버핏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이자 융자를 활용한다고 자랑한다. “우리의 자기자본만으로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말이다.

비과세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대기업 중 다수는 돈을 다시 들여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한다. 정부가 면세기간(tax holiday)을 지정하거나 이연 법인세에 85% 할인혜택을 주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2004년 관련 기업들이 66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뒤 의회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화이자가 가장 많은 370억 달러를 들여왔다. 110억 달러의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뒤 직원 4만1000명을 정리 해고했다.

이 같은 세제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고율의 법인세가 다국적기업들의 이익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기상천외한 사실이다. 그러니 자세히 따져보자. 세율이 높을수록 ‘무이자 융자’ 규모도 커진다. 현행 세율 35% 기준으로 할 때 10억 달러의 이익에 제공되는 무이자 융자는 3억5000만 달러다. 하지만 의회가 세율을 25%로 내릴 경우 융자규모는 1억 달러나 줄어들게 된다.



도 넛 조세 회피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으로 이익을 올리는 또 다른 주요 계략이 있다. 에드워드 클라인바드는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유능하기로 이름을 날린 세무 변호사였다. 기업들이 고세율 국가에서 이익을 올린 뒤 회계 기법과 세법을 이용해 세금이 낮거나 없는 국가로 돈을 빼돌리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그는 말한다.

지금은 서던캘리포니아대 굴드 로스쿨 교수인 그는 세법 때문에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업들이 능력껏 최고세율 국가를 찾아가 사업을 하도록 조장하는 식으로 말이다. 햄버거 또는 커피와 도넛 같은 포화단계의 시장에선 기업들이 올리는 세전이익 마진이 동일한 편이다. 평균치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승리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평균 세후 영업이익이 5%라고 치자. 한 나라에선 이익에 35%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다른 나라에선 15%가 부과된다. 5%의 평균 세후이익을 달성하려면 고세율 국가 기업은 8%에 가까운 세전이익을 올려야 한다. 반면 저세율 국가 기업은 6% 안팎으로 족하다.

하지만 고세율 국가의 세법이 느슨해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익을 빼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15%의 세율이 부과되는 저세율 국가 또는 세금이 없는 조세피난처로 말이다.

이 경우 고세율 국가 사업체는 법인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 평균인 5%가 아니라 8%에 가까운 세후이익을 올리게 된다. 이처럼 훨씬 더 큰 이익 마진을 남기게 되면 자금력을 키워 그것으로 고세율 국가에서 경쟁자들을 깔아뭉갤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이 버거킹-팀호턴스 합병거래에서 버핏의 노림수인 듯하다. 그 합병은 음료·패스트푸드·조미료 등 3개 포화 시장을 세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의 일부다.

3G 캐피털은 버드와이저와 미켈롭 등의 브랜드를 거느린 세계 최대 맥주회사 AB인베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비식품 소매업체 로하스 아메리카나스를 소유한다. 2010년에는 버거킹을 40억 달러에 인수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그 체인의 현재 가치가 100억 달러에 달하며 합병 후 경영 개선과 낮은 세율덕분에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2013년 3G의 H.J. 하인츠 인수거래는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지주회사가 자금을 후원했다. 버크셔는 미국정부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570억 달러 덕분에 현금이 넘쳐난다.

미국 조세제도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던 버핏이 세법을 조작하는 방법을 새로 찾아냈다. 이번 경우 이익은 미국에서 올리지만 세금은 캐나다에서 낸다. 당장 버거킹의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그 세법으로 버거킹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맥도날드, 웬디스 그리고 현재 ‘패스트푸드’보다 ‘퀵서비스’ 라벨을 선호하는 다른 모든 체인은 불리해지게 된다.

엔론의 경우 연장해준 납세기한 전에 망한 탓으로 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엔론은 산하 세무 부서를 ‘이익원’으로 간주했다.

그와 같은 국제적 세금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초 국가 소득(stateless income)’이라고 클라인바드는 말한다. “세금 내지 않고 이익 올리기”를 듣기 좋게 말한 완곡표현이다. 세금은 국가(정부)가 부과한다. 따라서 고세율 국가에서 이익을 올린 뒤 세금이 없는 조세피난처로 빼돌릴 수 있는 기업은 경쟁업체를 손쉽게 깔아뭉갤 것이다.

버거킹-팀호턴스 합병거래는 ‘초국가소득’의 기업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국적기업 소속의 일류 세무변호사들이 찾아내는 방법들이다. 다국적기업들이 미국의 세금을 회피하고 그 청구서가 소시민들에게 날아드는 날이 올까 두렵다.

버거킹은 ‘입맛대로 드세요(Have it your way)’라는 슬로건으로 미국에서 성가를 높였다. 하지만 세금에관한 한 납세자들은 새로운 슬로건을 보게 될 듯하다.

‘버거킹 몫의 비용을 내세요(Pay Burger King’s way)’다.



버거킹, 캐나다의 커피·도너츠 체인 팀호턴스 인수 발표, 세금회피 목적이라는 분석 지배적

제사보다 젯밥

KATHLEEN CAULDERWOOD IBTIMES 기자

버거킹 월드와이드사가 팀호턴스사를 114억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고 지난 8월 26일 발표했다. 캐나다의 상징적 기업인 그 체인은 커피와 팀비츠 도너츠 같은 조식 메뉴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번 인수는 도너츠보다 달러와 더 관계가 있는 듯하다.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웨드버시 증권의 요식업계 분석가 닉 세티안이 말했다. “순전히 더 낮은 세율이 버거킹의 목표”라고 그가 말했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버거킹의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 안팎이다. 맥도날드에 이어 미국 내 제2위 규모의 버거 체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 기반의 팀 호턴스 지분 51%를 버거킹이 넘겨받게 되면 그 통합 사업체는 전 세계 100개국에 1만8000개 이상의 음식점을 거느리게 된다. 8월 25일에 발표된 공개성명 내용이다.

“이번 인수는 일차적으로 재무상의 전략으로 보인다. 양사가 캐나다에서 통합법인으로 재탄생하는 식이다. 버거킹 브랜드로선 사실상 조세전도(tax inversion, 본사 해외이전)를 통해 신사업체의 잠재적인 세금부담을 줄이는 셈이다.” 스티븐스 애널리스트 윌 슬래보가 8월 26일 한 리포트에서 평했다.

버거킹의 연례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3년 그 체인의 법인세율은 27.4%였다. 팀호턴스는 26.8%를 세금으로 냈다.

“온타리오주의 법인세율 26.5%에 비하면 단기적인 절세 혜택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슬래보가 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캐나다의 총 법인세율(연방과 지방 포함)은 26.3%다. 반면 미국에선 39.1%다.

캐나다는 2006년 이후 연방법인세율을 서서히 낮춰 왔다. 최근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낮은 15%까지 끌어내렸다. 한편 미국의 총 법인세율은 선진국 그룹 중 가장 높은 39.1%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조식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듯하다. 하지만 이 거래에선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조식 고객은 중요하지 않다.

“커피 같은 몇몇 작은 조식 메뉴 말고는 메뉴의 획기적인 접목 기회는 보이지 않는다”고 슬래보가 썼다.

대다수 투자자는 이 인수거래를 지지하지만 일부 버거킹 고객은 “비미국적”이라고 그 체인을 비난했다.

경제 뉴스 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버거킹 고객들은 그 회사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와퍼(버거킹 대표 메뉴)가 비미국적이 됐다!”고 한 사람은 썼다. “세금을 피한다고? 나는 너희를 피하겠다.”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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