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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이슈 | 정부의 흡연 공포광고 ‘시각적 폭력 아닌가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금연광고·경고그림 ‘시각적 폭력’ 논란 불러…일방적인 금연지역 확대 통한 ‘몰아내기식 정책’ 문제 제기도


지난 6월부터 TV·영화관·SNS 등에 자극적인 금연광고가 방영되기 시작했다. 광고 속에는 심란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는 한 40대 가장이 나오고 곧이어 뇌혈관이 파열되는 장면과 함께 일그러진 표정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장면이 이어진다. 일명 ‘공포광고(혐오광고)’다. 공포광고는 끔찍한 영상이나 내용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정부가 이 같은 충격 요법의 광고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방영하는 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금연을 홍보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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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호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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