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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취재 - ‘담배와의 전쟁’ 200일 리포트 

흡연단속도 동네차별? “서초구는 3411건, 금천구는 0건” 

글·이윤식 월간중앙 인턴기자 사진·전민규 기자
금연구역 지정으로 일부 업종 매출 줄자 아우성… 적은 관리인력과 솜방망이 단속에 심야엔 도로 ‘흡연천국’

▎정부의 전면금연화 정책에 따라 연초부터 실내 면적 100㎡ 이상의 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2012년부터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대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원.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전면금연화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됐다. 간접흡연에서 해방된 비흡연자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그러나 흡연자들과 하루하루 매상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낸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금연지정 시기를 달리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지자체의 금연단속현장에서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초구청 간접흡연방지조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죄송하지만 신분증 보여주세요.”

2월 28일 금요일 저녁 서울 강남역 9번 출구 앞. 2인 1조를 이룬 단속원 중 한 명은 카메라로 흡연 장면을 찍은 후 흡연자에게 금연구역 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20대 청년은 머리를 긁적이며 “금연구역인 것을 몰랐다”며 항변했지만, 그가 서있는 바로 옆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와 함께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는 설명이 달려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청년이 단속원의 사진촬영을 문제 삼았다. “촬영할 거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단속원은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발뺌하는 경우가 80%라며, 단속과정의 일환”임을 설명했다. 그는 “사진은 단속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와 공유되지 않으며, 벌금 납부 시 적정 절차를 거쳐 기록이 삭제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청년은 과태료 청구서를 낚아채듯 받고 나서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에 이르는 강남대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꽤 오래됐지만(2012년 4월 1일),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서초구청 금연단속원 채희선(60) 씨는 “그래도 처음 단속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이다. 협조적인 사람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금연 단속원들은 술집이 많이 몰려 있는 골목길로 들어섰다. 2층에 있는 술집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한 남자가 건물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연면적 1천㎡이상 건물은 모두 금연건물로 지정돼 있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건물 안에서 금연인 줄 몰랐다. 한번 봐달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다.

단속원이 그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또 다른 남성이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단속원과 흡연자 사이에 실랑이가 길어지자 술집 주인이 나와 단속원에게 말했다. “여기서 이러면 장사가 안 된다. 1층으로 내려가서 해달라.” 1층에 내려가 계속된 신경전 끝에 단속원은 과태료 청구서를 부과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규칙의 시행과 함께 단속한 금연구역 실내 단속은 올해부터 크게 강화됐다.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면적 150㎡ 이상의 매장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0㎡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의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흡연석도 금지됐다.

확대된 금연구역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 지자체는 금연구역 홍보 및 단속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관할지역 내에 강남대로와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서초구는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다. 서초구는 2012년부터 금연단속원 18명을 고용해 4개의 단속조를 교대로 운영하면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단속한 2만7068건 중 서초구의 단속 건수가 2만17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을 정도다.

전면금연으로 매출 감소한 업주들 울상

속칭 ‘금연법’의 시행과 함께 자영업자들은 업소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매출에도 영향이 크지만 일부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청 근처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김태하(54) 씨는 “저녁 때면 흡연을 두고 손님들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업종의 특성상 저녁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마시면 흡연을 하겠다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금연법’이 시행된 뒤로 저녁 손님이 20%가량이나 줄어든 마당에, 단골손님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기도 ‘고역’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래도 올해까지는 흡연실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을 따로 설치하기도 부담이다. 김씨는 “많은 사람이 식사하는 홀은 금연구역으로 한다 해도 방으로 된 곳은 흡연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6) 씨도 뚝 떨어진 매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흡연석을 따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전면금연이 실시된 이후로는 눈에 띄게 매출이 줄었다. 김씨는 “1월에 매출이 반 토막이 나더니 그나마 2월에는 여성 손님이 조금 늘어나 60% v수준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이 주로 남성이라서 수입이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PC방 업계는 흡연석의 폐지로 인해 평균 매출이 30%가량 떨어진 것으로 추산한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흡연실을 설치하려 해도 업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흡연실 설치에는 규모에 따라 100만~5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흡연실 설치에 목돈을 썼는데 매출은 오히려 떨어져 폐업하는 PC방도 속속 등장한다. 또 다른 PC방 업주 박모(39) 씨는 “흡연석 칸막이를 해체하는 데도 100만∼2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녁 술장사로 매출을 올리는 주점들은 금연 단속이 장사를 방해한다고 아우성이다. 서초구청의 단속과정에서 만난 강남의 한 주점 업주 전모(33) 씨는 “2명이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손님은 5만 원짜리 술 먹으러 왔는데 금연 단속이 뜨면 술 맛이 나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나도 단속 한 번 오는 건 그냥 넘어가지만 하루에 여러 번 오면 못 참는다. 그럴 땐 손님 편에서 욕하면서 따진다”고 말했다. 전씨는 단속이 없어도 금연구역 지정 후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매장 금연으로 인해 주말 하루 매출만 100만 원 넘게 줄었다. 한 달로 치면 1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매출 감소에도 업주들은 대체로 점포 내 실내금연을 준수하려고 애쓰는 듯하다. 전씨는 “요즘은 손님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우리가 먼저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흡연 당사자가 내지만, 업소 측에서 금연구역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금연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손님의 흡연을 고의로 방치할 경우에는 1회 적발시엔 170만 원, 2회 330만 원, 3회 500만원이라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업소 측이 금연관리를 하는 것은 가게 내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취재 당시 2층에 위치한 주점들은 복도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었다. 전씨는 “손님들이 담배를 어디에서 피워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건물 안은 금연구역이니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말한다. 매장 밖까지 우리가 챙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고발사진을 찍어 돈을 벌려는 ‘금파라치(금연 파파라치)’의 활동은 많지 않은 듯하다. 금연 관련 신고로 보상금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작용한 듯하다. 금파라치에 대한 보상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과태료가 1억 이하인 경우 신고자는 20%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보상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지급하지 않는다. 과태료가 10만 원인 일반 흡연자는 몇 번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은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업소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금액이 크지만 보상금을 받기 어려운 건 매한가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카메라 촬영으로 금연스티커 미부착 업소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직접 점검을 나가보면 부착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의 신고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총 310여 건이었다. 이 가운데 금연과 관련된 경우는 금연스티커 미부착 3건에 그쳤다.




불균등한 금연구역 지정에 형평성 제기도

현장의 갈등이 있긴 하지만 향후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확고부동하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도 이르면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업종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영업에 타격을 입은 PC방 업계는 ‘뒤늦은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PC방 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금연구역 지정 할 것이면 PC방 지정할 때 같이 하든가, 항의에 못 이겨서 이제야 하느냐”며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은 원래 다른 실내 영업소와 같이 진행해왔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육시설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늑장 대책’이 아니라 예전부터 추진해 온 것을 다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금연구역 지정이 미뤄졌지만 당구장 업주들도 벌써부터 매출 하락을 우려한다. 서울 중구의 한 당구장 주인은 “손님 중 70~80%가 흡연자인데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러 당구장을 찾는 손님도 종종 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러 당구장을 찾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연구역 지정을 반기는 업주도 있었다. 10년째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43) 씨는 “매장이 담배연기로 가득 차 괴로웠는데 금연이 되면 공기가 맑아져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도 “금연구역 지정이 공정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서 매출하락은 누구에게나 걱정거리인데, 규모에 따라서 금연지역을 정한다면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확대 시행과 관련해 비흡연자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특히 흡연석을 아예 없앤 PC방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다. 지난해까지는 칸막이로 금연석과 분리하면 흡연석 운영도 가능했지만 금연석에까지 담배냄새가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전면 금연석으로 운영되며, 흡연자는 자체 환기장치가 있는 밀폐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서초동의 PC방들도 흡연실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밖에선 담배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한 PC방 업주는 “요즘은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려 하면 다른 고객들이 가만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흡연자들은 실내금연 확대에 불평을 쏟아냈다. 강남역의 한 술집에서 만난 고객은 “날이 추운데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가 너무 불편하다”며 “아예 담배를 팔지 말든지 해야지, 흡연자들한테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흡연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는 일반음식점 및 커피숍 등 모든 업소에서 전면적인 금연이 실시된다. 이를 앞두고 흡연자 단체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일반음식점과 주점에서는 ‘흡연가능’이홍보 수단이 되기도 한다. 출입문 쪽에 흡연 가능 표지를 붙여놓은 한 고기집.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협회)는 이미 지난해 초 담배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들어 흡연권을 옹호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흡연자들의 목소리가 큰 힘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혐연권은 기본권을 넘어서 생명권까지 직결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전면 금연화는 막을 수 없는 흐름

협회는 지난해 말 다시 세금 일부를 충당해 흡연실 설치비용을 지원하자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담배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그 일부를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증진기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폐기물부담금 등 담배 한 갑에 1500원의 세금을 걷는다. 그러나 흡연실 설치비용 지원은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듯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전면금연을 지향하는 국가정책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흡연실 설치가 의무라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흡연실 설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허용해준 것뿐이지 국가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협회가 주장하는 ‘선택적 금연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게 주인이 자율적으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여부를 정하게 되면 모든 업소가 흡연업소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보건 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분’에서 ‘전면금연화’로 바뀌었다. 선택적 금연법은 현 보건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면금연을 목표로 하는 현 보건정책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묻기 위해 기자는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협회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무엇보다 저녁장사를 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높다. 업주들은 금연단속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100 미만 음식점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매장을 쪼개서 운영하는 ‘편법’도 등장한다. 마포구 족발거리의 한 가게가 그런 경우다.

1∼3층의 매장을 거느린 이 업소는 1층과 2층은 금연석으로 운영하지만, 3층은 흡연 고객을 받는다. 같은 주인이 운영하지만 3층을 100㎡ 미만의 독립된 업소로 별도로 신고해 영업을 한다. 종업원이 흡연 손님들은 3층으로 자리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서류상으론 다른 업소지만, 같은 주방을 사용하고 같은 점원이 주문을 받는 한 업소다.

강남과 홍대앞의 유명 고깃집 골목에서는 출입문 쪽에 ‘실내 흡연 가능’이란 푯말을 단 가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내 흡연이 가게의 홍보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가게 중에는 누가 봐도 면적이 100㎡를 넘는 곳이 많다. 업주들은 가게 앞에 비닐 천막을 치고 영업장을 확대해 가게를 운영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홍대앞 고깃집 골목의 한 업주는 “금연구역 기준은 건물 내부 구역만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확장된 실제 가게 면적은 100㎡를 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은 법적으로 신고된 가게 실내 면적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금연구역 관리자는 “가게 앞 공용부지에 비닐천막을 치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런 가게들은 불법 확장 차원에서 단속해야지, 금연구역 차원으로는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심야단속이 느슨하다는 것이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PC방 업자는 “심야단속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업소는 이 점을 악용해 심야에는 흡연을 허용하기도 한다”며 “심야에도 금연을 지키는 업소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결국 대부분 주간에만 편중된 금연 단속이 낳은 폐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구청의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금연구역 관련해서 심야단속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효율이 떨어져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금연구역은 크게 늘었지만 관리 상태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실내금연이 실시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 실내 금연단속 실적(2013년 7월 1일~2014년 2월 28일)을 살펴보면 서초구(3411건), 송파구(1079건), 영등포구(694건), 용산구(531건), 강남구(455건)는 단속 실적이 높게 나타난다. 얼핏 봐서도 소위 ‘강남 3구’ 등 재정이 풍부한 지역은 단속 실적도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종로구(21건), 강동구(14건) 등은 단속 실적이 저조했고, 금천구는 단속 건수가 아예 한 건도 없었다.

관리인력 턱없이 부족해 반쪽짜리 단속

이렇게 지역별로 단속 실적이 다른 것은 지자체 재정에 따라 관리인력 운영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단속 실적이 가장 많은 서초구는 금연구역 단속원이 18명이지만, 단속 실적이 낮은 종로구·강동구·금천구 등은 단속원이 한두 명에 불과했다. 서초구는 단속원이 금연구역 단속과 관리만 전담하지만, 여타 구청들은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른 금연관리 업무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단속이 미흡한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부족 탓”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7월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라고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자원자들로 구성돼 금연구역 단속과 지도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재원이 많은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해 금연단속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지자체는 금연구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명예적 성격을 띤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면 지자체가 예산 부담 없이 금연구역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금연지도원 존재 자체가 지자체에는 금연단속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원봉사 성격이 강해 활동비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아 얼마나 많은 지도원을 모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활동 경과를 보고 추가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404호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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