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본부 대표의 능력과 평판 결정적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뛰어들기 전에… 

조호성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정보공개서·계약서 정밀 검토는 필수 … 5,6년 내다보는 안목도



#1. 가맹점 사업자 A는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뒤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자신의 점포로부터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긴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 매장을 오가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같은 업종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가맹 계약 당시에는 영업거리 보장이 300m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가맹본부여서 믿음이 갔다.


얼마 뒤, 가맹본부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리만큼 떨어졌다는 이유로 인근에 다른 가맹점을 유치했다. 거리상 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고객의 동선을 감안하면 사업자 A에게 매출타격이 있었다. 결국 매출이 3분의 2로 줄었다. 가맹본부는 점주의 역량 탓이라고 몰아세웠다. 가맹점 사업자 A는 그동안 번 돈으로 다른 업종을 선택했다.

법 규정 교묘히 피해 창업자만 골탕

#2. 편의점 사업을 구상하던 예비창업자 B는 서울 강남 도심에 66㎡(20평) 규모의 편의점을 냈다. 우측으로 500m 떨어진 곳과, 큰 길 건너 맞은편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있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창업자 B는 가맹계약을 밀어붙였다. 길 반대쪽 편의점이 2~3개월 뒤 계약 해지되고 폐점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실상 맞은편 편의점은 곧 문을 닫았다. 점포를 연 후 하루 매출이 200만원 내외를 오갔다.

하지만, 3개월 뒤 같은 장소에 다른 브랜드의 독립형 편의점이 생겼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당장의 손해는 물론,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일도 불가능했다. 점포 계약을 주선한 가맹본부 직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결국, 고용했던 파트타이머를 줄이게 됐다. 이어 부부가 모두 매장에 나와 일을 했다. 투자비 회수기간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두 사례에서처럼 가맹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달라진 환경을 다루지 못한다. 가맹계약서 조항은 발생 가능한 세부 상황을 다루는 게 아닌 전체를 아우른다. 이 때문에 계약서 규제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세심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

올해 7월 육류 외식 가맹사업을 하던 프랜차이즈 본부는 약 1㎞ 거리를 두고 2개 점포와 식자재 공급 계약을 했다. 한 곳은 가맹계약을 해서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브랜드 사용권, 영업 비결을 전수했다. 다른 매장에는 단지 식자재만 공급하기로 했다. 브랜드 사용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지만 감독 당국은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거리상 영업 지역을 침해하지 않았고, 같은 브랜드의 점포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같은 업종과 비슷한 인테리어, 똑같은 단가로 들어오는 식자재 등을 감안하면 두 점포는 경쟁 관계임이 분명하다. 실상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은 소폭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었지만, 창업자가 손해를 본 사례였다.

계약서에 담지 못한 내용, 혹은 계약 조항의 빈틈을 파고들어 가맹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맹점 사업자의 역량이 뛰어나 다른 브랜드로 변경 뒤 일정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분쟁은 그렇지 못한 때 생긴다. 그간 모은 돈을 날리는 건 물론 단골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불상사도 벌어진다.

그렇다면 가맹점 개설을 꿈꾸는 예비창업자가 점검할 사항은 무엇일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확인은 기본이다. 아울러 대표자로 등록된 이름을 검색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꼼꼼히 물어야 한다. 요즘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건전성이 나아졌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당 업계는 열에 일곱이 실패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단기간 가맹점 모집에 주력한 뒤, 이익만 취하고 유명무실한 브랜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사람이 다수 브랜드를 짧은 시간 내에 선보이고 가맹비와 로열티만 챙기는 일도 벌어졌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누가 이끄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곳 대다수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본부 인원은 소수다. 따라서 대표이사에 쏠린 힘이 다른 업계보다 크다. 더불어 하나의 가맹본부가 두 개 이상의 브랜드를 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대표이사의 이력과 그간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가맹사업법 내년 개선될 예정

또 다른 주의사항은 예상 매출의 확인이다. 내년 2월 14일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올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을 자세히 규정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당 규제의 영향권에 놓인다. 시행령에서는 예상 매출 자료의 서면 제출 의무를 강화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에게 다소 유리하다. 물론, 예상 매출을 100%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초보창업자라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신의 매출과 투자비 회수기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예비창업자라면 단기간 발생하는 매출뿐 아니라 투자비용의 회수까지도 예상 매출을 근거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인근 지역 5개 점포의 최고·최저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예상 매출을 산정토록 했다.

주의할 사항은 가맹점 사업자의 역량과 입지 특성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로변에 위치한 점포와 인근 지역이지만 외진 곳의 매출 차이는 확연하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이들은 선택한 아이템이 업계 흐름에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른 곳보다 역동적인 시장이다.

따라서 아이템의 명멸 정도가 빠르다. 유행을 타다가 순식간에 사양 아이템으로 변하는 일이 빈번하다. 패션 시장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생각하면 된다. 한철 장사가 아니라 억대의 투자금액이 들어가므로, 업계 흐름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5~6년을 내다본 혜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1210호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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